'부당 특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조희연 서울교육감 불명예퇴진

이연우 기자 2024. 8.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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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임기를 2년 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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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임기를 2년 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2022년 내리 연임했던 ‘첫 3선 서울교육감’이었다.

진보 교육계의 표심을 원동력으로 10년가량 서울의 교육정책을 책임졌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채한 문제로 교육감 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그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당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또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공교육 강화’를 약속해 재선에 성공했다.

4년 뒤 치러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보수진영의 단일화 실패 속에 진보진영 단일후보였던 조 교육감이 당선되는 양상이 재연됐다.

다만, 3선 당시에는 그가 연임에 성공해도 새 임기가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선이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후 처음 수사한 사건이어서 큰 관심이 쏠렸다.

이 사건에 대한 결과가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오는 10월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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