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폭발 십원빵, 사라지나 했더니…"그대로 팔아도 된다"

하상렬 2024. 8.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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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금지'→'허용' 수정
"창의적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위변조 조장 등 부적절 이용 불가 방침은 유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밥·떡볶이에 이어 K-푸드 열풍의 후발주자로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최근 미국까지 진출한 ‘십원빵’이 도안 변경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은행이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하면서다.

(사진=십원빵 제조 업체 홈페이지 캡처)
한은, 화폐도안 영리목적 허용

한은은 29일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영리목적의 경우에도 화폐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작년 6월께 불거졌던 십원빵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한은은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주화를 본뜬 십원빵 업체들이 프렌차이즈화를 진행하는 등 십원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업체들을 상대로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업체들의 10원 주화 도안 무단 사용을 묵인하면, 도안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화폐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기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 승인을 받아도 6개월마다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은은 상인들과의 상생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은은 한은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자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며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십원빵 논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십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한은 제재는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에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위변조 조장 등 부적절 이용은 불가

다만 한은은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개정안에 부적절한 이용을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거나 또는 도안인물을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 △음란성·폭력성·사행성·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이용해 화폐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경우는 화폐도안을 프린터나 복사기 등 광고에 이용하거나 실제 은행권과 유사한 재질과 크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한은은 최근 일부 전통시장 등에서 실제 은행권과 규격과 도안이 유사한 모조품이 사용된 사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위조지폐 대량판매 시도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화폐 위변조와 관련된 도안이용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화폐도안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명시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화폐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

음란성·폭력성·사행성·혐오감 등이 포함된 도안이용은 화폐도안을 음란, 도박, 폭력적인 동영상 및 광고,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동영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불법업체 전단지 이용,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인물사진과 합성 등이다.

개정안에는 규정을 위반할 땐 이용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도 신설됐다. 해당 조항에 따라 한은은 이용기준을 위반해 화폐도안을 이용한 자에게 경고 및 제품 폐기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시정조치 요구에도 이용자가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형법, 저작권법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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