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 중소기업에 TV·라디오 광고비 최대 7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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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9월 1일부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방송광고 송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텔레비전(TV), 라디오 등 광고비의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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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9월 1일부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방송광고 송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텔레비전(TV), 라디오 등 광고비의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여가부가 2008년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3년까지 중소기업 4천110개 등 모두 5천911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업·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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