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내 불소 정화 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재영 2024. 8. 29.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토양 내 불소 정화 기준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1지역(주거지와 농지 등)과 2지역(임야 등)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1㎏당 400㎎에서 각각 800㎎과 1천300㎎으로, 3지역(공장용지와 주차장 등) 기준을 800㎎에서 2천㎎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화작업 벌여야 하는 농도 주거지 기준 1㎏당 400㎎→800㎎
방제 작업 중인 포크레인.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토양 내 불소 정화 기준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1지역(주거지와 농지 등)과 2지역(임야 등)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1㎏당 400㎎에서 각각 800㎎과 1천300㎎으로, 3지역(공장용지와 주차장 등) 기준을 800㎎에서 2천㎎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땅에서 검출되면 개발사업자를 비롯한 정화 책임자는 이를 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화강암 지대여서 토양 내 불소가 흔한데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엄격해 정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내 토양 불소 배경농도(인간의 영향을 배제한 자연상태에서 농도)는 평균 1㎏당 250㎎ 정도로, 국토 11%가 1지역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만 불소가 기준 이상 포함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5천853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작년 9월 국제수준에 맞춰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완화를 두고 건설업계 민원만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불소는 독성이 강해 과도하게 노출되면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목 변경으로 더 높은 수준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땅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오염된 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났다.

오염된 토양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반출해 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양을 반출해 정화하는 경우 계획서를 제출할 때 예외 사유가 있는지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밀조사와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같은 곳에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