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 모조품·일반이용 엄격 분리

주형연 2024. 8.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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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이 허용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지 약 1년 만이다.

다만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으로 이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은은 현재 이용형태별(화폐모조품·인쇄삽화·전자적삽화)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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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공]

앞으로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이 허용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지 약 1년 만이다. 사실상 금지됐던 화폐도안 이용이 허용되면서 향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9일 '한국은행권 및 주화 도안 이용 기준'을 9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으로 이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거나 도안인물을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할 경우 △음란성·폭력성·사행성·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해 화폐의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다.

한은은 현재 이용형태별(화폐모조품·인쇄삽화·전자적삽화)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했다. 화폐모조품의 경우 위폐로 악용될 위험이 있기에 현행과 같이 별도로 구분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현용 주화와 혼동되는 주화 모조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화 모조품의 규격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한은은 "앞으로 개정된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선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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