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방송광고 송출비 최대 70% 감면 혜택

오현주 기자 2024. 8.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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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9월 1일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돼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텔레비전(TV), 라디오 등 광고비의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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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코바코와 함께 9월 1일부터 할인 지원
육아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9월 1일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돼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텔레비전(TV), 라디오 등 광고비의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높은 광고비와 홍보 역량 부족 등으로 방송광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여가부 측은 설명했다.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5911개(중소기업 4110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인센티브)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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