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m 칼까지…11만 유튜버 '무허가 도검 장사' 8억 챙겼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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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검을 광고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허가로 도검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운영자 A씨(30)와 종업원 B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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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검을 광고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허가로 도검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울 마포구와 경기 남양주시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독자 11만8000명을 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검 관련 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11월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은 적이 있으나 2022년 5월 자진 폐업하며 허가가 취소됐다. A씨와 B씨는 온라인으로 무허가 도검을 판매해 2년간 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해 치도 34정, 검 7정, 장도 2정 등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압수한 도검 대부분은 날 길이가 2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포화약법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일 경우 도검으로 규정한다. 날 길이만 90㎝에 달하는 장도도 압수품에 포함됐다.
경찰은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에 사용된 도검이 유통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 업체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업체의 전체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2284정은 범죄 결격 사유·사망·분실 등의 이유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신규 도검 소지 허가 신청 시 범죄 경력과 최근 3개월간 112신고·가정폭력 발생 이력, 경찰서 질서계장 면담 등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심의 중이다.
경찰은 아직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도검에 대해 소지 허가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불법 도검 판매·광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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