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이수현 2024. 8.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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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두산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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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미발급·선급금 미지급행위 시정명령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두산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

두산종합건설은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동시에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6971만4000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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