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건' 재판부 기피신청

장병문 2024. 8. 29.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현직 이사들이 이사 임명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29일 밝혔다.

KBS 현직이사들은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고,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재판 우려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현직 이사들이 이사 임명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현직 이사들이 이사 임명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29일 밝혔다.

KBS 현직이사들은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고,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덧붙였다.

jangb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