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신차 시승 거부' 현대차 등 3개 사업자에 2억여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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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양재동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현대자동차, 띵스플로우 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2억1천592만원과 과태료 1천56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동의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의무 등을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고 결과공표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22년 당시 신차 캐스퍼 시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선택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차는 마이현대 고객지원 앱 운영에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위반 사항을 기한 내에 개보위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보위는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해 3월 온라인 회원이 쿠폰을 사용해 숙박예약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했는데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고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최대 1천818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로그인 절차를 변경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고 과징금 1억8천531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띵스플로우가 합병한 비트윈어스는 커플 대상 SNS 서비스 비트윈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만 14세 미만 아동 3만8천633명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했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 관련해 제한 기간 10일 내에 답변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에 개보위는 띵스플로우에 과징금 2천732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면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연령확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수집한 위반행위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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