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해임 전직 대학교수, 징계취소 소송서 패소

박철홍 2024. 8. 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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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조교와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희롱을 반복해 해임 징계를 받은 대학 교수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직 전남대학교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남대 모 단과대학장과 사업단장을 역임하던 2021~2022년 조교(대학원생)와 사업단 계약직 직원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해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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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임 징계 불이익보다 재발방지 공익이 더 중요"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대학 조교와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희롱을 반복해 해임 징계를 받은 대학 교수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직 전남대학교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남대 모 단과대학장과 사업단장을 역임하던 2021~2022년 조교(대학원생)와 사업단 계약직 직원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해임 징계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학내 신고센터에 A씨의 성범죄 의혹을 최초 신고해 대학 인권센터가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센터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등 14건의 징계 사유가 인정돼 징계받았다.

A씨는 "평소 직설적인 화법에 서운함을 느낀 조교들이 음해하기 위해 진술을 담합해 왜곡된 내용으로 악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도 있다"며 "대학원생이나 직원 신분인 피해자들이 경력에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술을 짜거나 허위 주장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성희롱 근절,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재발 방지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임 징계 정당성을 인정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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