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박수형 기자 2024. 8. 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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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BS 현직 이사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 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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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 대상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기피신청의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꼽았다.

KBS 현직 이사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 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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