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잔혹사…직선 이후 모두 법정 서고 임기 못 채워

김정현 기자 2024. 8. 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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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대법원에서 직 상실형 확정 판결
초선·재선 4년 임기 채웠지만 결국 3기는 못 마쳐
전임 공정택·곽노현도 중도 하차…문용린도 법정행
문용린은 보궐 임기 끝냈지만 낙선해 4년 못 채워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22년 5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사스DB). 2024.08.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선을 준비하던 지난 2018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4년 임기를 다 채운 교육감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3선 고지에 오른 첫 서울시교육감이 됐지만 결국 중도에 하차한 '불명예' 명단에 오르게 됐다.

29일 조 교육감이 '특혜 채용' 혐의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을 잃으면서, 직선제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취임했던 역대 서울시교육감들은 모두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거나 사법적 판단으로 중도 퇴장하는 불명예를 잇게 됐다.

초대 직선 서울시교육감인 고(故) 공정택 전 교육감은 2008년 8월 취임한지 15개월 만인 2009년 10월 대법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아 퇴장한 바 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제자인 모 학원 원장 등에게 1억여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4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차명예금을 재산 신고 때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자금 대부분을 학원과 사학법인 관계자에게 빌리거나, 현직 교장 등에게 '격려금'을 받았다.

2010년 8월 취임한 첫 '진보' 서울시교육감인 곽노현 전 교육감도 법정에서 직을 잃었다. 2012년 9월 대법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기 3년차에 직을 잃게 됐다.

2012년 이어진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에서 교육부 장관 출신의 고(故) 문용린 전 교육감이 당선됐다. 그러나 그 역시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피하진 못했다.

문 전 교육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1년 반 가량을 채우고 2014년 선거에 다시 도전했으나, 보수 후보의 난립과 같은 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진보교육감의 돌풍을 이기지 못하고 2위로 낙선해 4년을 채우지 못했다.

조 교육감도 2014년 선거에서 경쟁자였던 고승덕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가 나와 직을 지켰다.

그러나 2018년 재선에 성공한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특혜 채용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5년 8개월여만에 그의 발목을 잡게 됐다.

2021년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

당시 조 교육감이 구제한 교사 5명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서울=뉴시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8.29. photo@newsis.com


전교조 등은 이들이 정치 기본권을 잃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이라며 구명을 요구해 왔다. 조 교육감이 구제한 교사 5명 중 1명은 2018년 서울시교육감 진보 단일화 경선 경쟁자였던 후보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과 그를 방어하던 진보 교육계에선 그간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신의 정무적 재량 행위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2021년 5월 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후 같은 해 8월30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갖고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한모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이었다.

2022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해 당선된 조 교육감은 지난해 1심에서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감 잔혹사가 재현되는 순간이 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서울시교육감 잔혹사를 두고 교육감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도 시도지사와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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