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확대하자며… 인턴·계약직 ‘꼼수 채용’

박지웅 기자 2024. 8. 29. 1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꼼수 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56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2개 기관이 장애인 근로자 절반 이상을 인턴 또는 계약직 형태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56곳 전수조사
22개 기관, 장애인 근로자 절반이 인턴·계약직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꼼수 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장애인 기업 수를 20만 개로 늘리는 ‘장애인 고용 육성책’을 내놨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법정 고용비율만 맞춘 채 고용 안정성이 낮은 단기 계약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56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2개 기관이 장애인 근로자 절반 이상을 인턴 또는 계약직 형태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5곳은 장애인 근로자 인턴·계약직 비율이 90%를 넘기도 했다.

조사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전체 장애인 근로자 135명 중 130명(96.3%)을, 창업진흥원은 46명 중 42명(91.3%)을 각각 인턴 형태로 고용했다. 올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로,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수 공공기관이 단기 계약직이나 체험형 인턴으로 형식적 채용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보장을 위한 의무고용제도가 허울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근로 계약형태를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더 많은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을 통해 채용 확대 및 업무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 구직자의 정규직 신청 활성화를 위해 채용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