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도입땐 소송만 늘어 경영 위축”

장병철 기자 2024. 8. 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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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무분별한 소송이 증가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이번 포럼에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면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도움은 되지 않고, 기업과 이사에 대한 소송만 증가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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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상법 개정안의 함정’ 주제로 포럼
“기업 경쟁력 약화 초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무분별한 소송이 증가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9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 상법 개정안의 함정’을 주제로 제57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이번 포럼에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면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도움은 되지 않고, 기업과 이사에 대한 소송만 증가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회사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근로자·지역사회 등 다양한데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논의가 편중돼 있다”며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로 소송이 남발되면 근로자·지역사회 등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제382조의 3’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부처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안 추진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

개정에 찬성하는 측은 “한국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로 명시돼 있는데 이 때문에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이사회가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회사가 미래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현안을 두고 단기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대하며 소송 제기를 불사하면 어떤 이사도 회사의 미래 투자 의사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래 주가 상승이라는 장기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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