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軍형법 간첩죄 사형뿐, 그래서…하사 실수령액 203만원, 병장 205만원?"

박태훈 선임기자 2024. 8. 29. 1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7년간 블랙요원 등 군사기밀을 빼돌린 군무원 A 씨(49)에게 군이 간첩죄가 아닌 이적죄로 일단 기소한 건 군 형법의 엄중함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가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간첩죄 적용이 안 된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직 혐의가 덜 확인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1회 조찬강연 토론회 '원자력 강국의 길과 우리의 과제'에서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7년간 블랙요원 등 군사기밀을 빼돌린 군무원 A 씨(49)에게 군이 간첩죄가 아닌 이적죄로 일단 기소한 건 군 형법의 엄중함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일반 형법상 간첩죄는 징역 7년 이상의 형이지만 군 형법상 간첩죄 처벌은 '사형'뿐이기에 혐의를 100% 확인하기 전에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유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가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간첩죄 적용이 안 된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직 혐의가 덜 확인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또 군 형법상 간첩죄는 사형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형법상 간첩죄와 군 형법상 간첩죄가 차이가 크다"며 "형법상 간첩죄는 7년 이상 징역형, 무기징역, 사형 등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군 형법에 '간첩죄'는 사형밖에 없기에 웬만큼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다음에는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개한 7월 하사 3호봉의 월급 실수령액. 세[전 250만 원 가량이지만 세후엔 203만 원으로 이대로라면 내년엔 병장(205만원)에게 역전당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한편 병장 월급 205만원 시대(월급 150만 원+내일준비적금 55만 원)와 관련해 유 의원은 "세전만 따지면 하사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되고 병장은 205만 원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세금을 떼고 보면 하사 3호봉 실제 봉급은 203만 원으로 (병장보다) 적다"며 "그런 점에서 군은 적극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병사와 간부 사이 월급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배려와 관심을 촉구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