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주겠다" 장애인 데려와 감금 폭행, 60대 목사 징역 7년

안성수 기자 2024. 8. 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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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중증장애인을 감금해 때리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6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도 상해, 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60대 뇌병변 장애인 C씨를 때리고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 급여 등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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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채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수년간 중증장애인을 감금해 때리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6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도 상해, 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여간 50대 지적 장애인 B씨를 교회에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매월 80만원 상당의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60대 뇌병변 장애인 C씨를 때리고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 급여 등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몇 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침해해 엄히 처벌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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