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소희,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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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기후 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애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을 허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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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기후 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애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을 허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저마다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자체별 이격거리 편차가 커지면서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2월 지자체에 배포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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