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도 당해봐라"…딥페이크 가해자 신상공개 보복방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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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가 연일 확산되면서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일명 '보복방'이 등장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보복방에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이름과 연락처, 사진 등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보복방'과 관련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며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정요구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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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가 연일 확산되면서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일명 '보복방'이 등장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경찰이 가해자를 응징하지 못하면 우리가 응징하자"는 이른바 '사적제재' 논리다. 보복방에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이름과 연락처, 사진 등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같은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명예훼손에 해당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딥페이크와 무관한 이들도 포함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20년과 올 5월에도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를 심의해 접속차단한 바 있다.
당시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가 범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보복방'과 관련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며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정요구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면서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 등 10대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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