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진보교육 역사 뒤안길로…조희연표 정책 표류하나

유효송 기자 2024. 8.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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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홍효식
올해로 10년째 서울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내려놓게 됐다.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를선고 받고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물론 진보 교육계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서 유죄 확정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이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조 교육감은 그 즉시 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 시작 직후인 2018년 7월에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 이들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대법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했고,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가 해직된 뒤 2007년 사면 복권됐다.

감사원은 2021년 조 교육감이 이들 5명에 대해 단독으로 채용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혜 논란을 우려한 부교육감과 간부들은 수차례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조 교육감이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공수처 출범 후 맡은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에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2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재판 시작 1년만인 2023년 1월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에 나섰으나 지난 1월 나온 항고심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서울고법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채용 과정에 공개 경쟁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힘 잃은 진보 교육계…전국 교육감 지형 바뀌나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진보교육계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2014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최초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을 이끌어온 대표 주자로 꼽힌다. 그는 무상급식 확대, 자율형사립고 반대, 혁신학교 등 정책에 앞장섰다.

특히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굵직한 사안에서 이견을 보여 왔기에 진보 교육계의 수장이 사라지면 향후 혼란이 지속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생태전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등을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네 건의 조례는 모두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현재 조례 효력이 정지됐지만, 정부 여당이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향방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교육감 3기 역점 사업인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디벗'과 농촌유학도 위태롭다. 이미 지난해 시의회에서 예산이 줄줄이 깎인 전례가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도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전국 교육감 지형도 바뀌게 된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17곳 지역 중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곳은 9곳으로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할 경우 8곳으로 줄어든다. 보수와 진보 교육감 동률이 됐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유보통합 재원 마련 등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마찰하는 사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진보 시도교육청의 정부·여당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교실로 돌려보낸 것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응당 해야 할 일"이라며 " 과거 정권의 피해자인 해직교사를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과 적법한 절차를 걸쳐 특별채용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재·보궐 선거에서 새 교육감을 뽑게된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선거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설 부교육감은 이날 오후 곧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해 보궐선거 전까지의 시교육청 운영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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