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통' 텔레그램 이용자 정보 보존…민주, 법안 발의

문창석 기자 김경민 기자 2024. 8. 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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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딥페이크' 범죄가 오가는 통로가 된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이용자의 정보를 보존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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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정보 제공 불응하면 텔레그램도 범죄 협력한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김경민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딥페이크' 범죄가 오가는 통로가 된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이용자의 정보를 보존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은 이미 반복적인 성범죄의 소굴이 됐다"며 "자체 보안 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해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죄를 성폭력 범죄에 포함하고, 허위 영상물 등은 배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메신저 플랫폼이 또다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정보 제공에 불응할 경우, 텔레그램 역시 성범죄에 협력했다고 보고 국내 영업활동 제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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