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9~11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송원섭 기자 2024. 8.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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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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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행정제재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재산 압류뿐 아니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매출채권과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 정리기간 내 체납세금을 납부해 달라”며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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