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복직’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김지은 기자 2024. 8.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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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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