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8.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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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율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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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율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 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특별 채용을 요구한 해직 교사 등 5명을 내정한 뒤 공개 채용을 가장한 특별채용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임기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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