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리포트]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 추진…당정 "제작자도 '처벌 대상' 검토"

홍순준 기자 2024. 8.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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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 여당이 허위 영상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가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방통위 등 정부 각 부처의 실무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현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텔레그램 등에서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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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 여당이 허위 영상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가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방통위 등 정부 각 부처의 실무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현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텔레그램 등에서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상한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딥페이크 범죄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 아직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입법 공백 상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편집 : 고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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