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재판 우려"…방통위, 서울행법 제12재판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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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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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이 재판부에 KBS 신임 이사 임명·추천에 대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배정됐다.
방통위 측은 "(서울행법 제12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KBS 현직이사 5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 KBS 신임 이사 임명·추천에 대해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했다"고 반발했다.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긴급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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