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 '수술'…기업 부담 낮추고 제도 효율 높여

김양수 기자 2024. 8.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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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 없는 1인 계약상대자 판매재개 허용
중간점검은 1회로,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MAS 진입·퇴출 유연성, 원산지 관리 강화
[대전=뉴시스] 조달청의 물품 MAS 규제 개선 주요 사항.(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다수공급자계약제도가 손질돼 귀책사유가 없는 1인 계약상대자의 쇼핑몰 내 판매재개가 허용되고 중간점검은 2회서 1회로 줄어든다.

또 사회적 약자·혁신기업 등은 MAS 시장 진입 시 납품실적요건을 면제받게 되며 계약규격 변경은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해 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정부대전청사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기 위해 그동안 수십 차례 진행한 민생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에서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계약 방식이다.

올 7월 기준 1만1957개 기업의 81만5553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됐고 MAS를 통한 공급실적은 11조 6000억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25조 3000억원)의 45.8%에 달한다.

이번에 조달청은 타 업체의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본인의 책임이 없음에도 계약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쇼핑몰에서 판매중지된 기업의 판매재개를 허용했다.

기존에는 세부품명별 계약된 기업이 1개만 남는 경우 경쟁성 확보를 위해 2개사 이상이 계약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했다.

백 차장은 "타 기업의 불공정조달행위로 계약의무를 준수한 업체까지 판매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어왔다"며 "성실한 기업의 영업자율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는 1인 계약상대자에 대해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단, 업체 간 담합방지를 위해 판매중지 1개월 이후에 재개가 가능하고 6개월 이상 신규업체가 계약되지 않는 등 경쟁성이 상실돼 해당 품명이 MAS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판매가 중지된다.

[대전=뉴시스] 29일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중간점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3년의 MAS 계약기간동안 중간점검을 2회에서 1회로 줄여 1만여 MAS 기업이 매번 제출해야 하는 각종 확인서, 인증서 등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켰다.

특히 MAS 제품을 납품할 때 계약규격 변경은 발주기관과 기업 간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하고 디자인·재질 등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도한 변경은 제한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현장특성 반영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규격변경은 허용하되 발주기관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부담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약자·혁신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조달청은 이번에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제품 등 약자기업에 대해 MAS 시장 진입 시 납품실적요건을 면제키로 했다.

또한 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은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이 없더라도 용도·기능이 유사할 경우 개별업체 규격을 기반으로 MAS계약을 허용해 신산업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

백 차장은 "납품과정에서 설치를 담당하는 중소대리업체에게 설치비 등이 축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설치비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 정당한 이익이 기업에 보장되도록 했다"며 "MAS계약물자의 적합성 검토 때는 납품실적과 함께 시장 환경과 제품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납품실적이 없거나 경쟁력이 부족해 MAS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제품은 퇴출하고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MAS 신규 도입은 신속히 진행돼 MAS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와 함께 ▲MAS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의무 명시 및 원산지 위반 시 거래정지 ▲계약이행실적평가 시 가점이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증' 발급 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조달청은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규정개정 내용에 대한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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