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신지수 2024. 8.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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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KBS 현직 이사 5명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새 KBS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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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12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KBS 현직 이사 5명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새 KBS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건을 인용한 재판부입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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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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