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플랫폼에 ‘딥페이크 표기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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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포털·플랫폼에 딥페이크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제작물의 생성·유통·확산 등 각 단계별로 AI 개발사와 이용자,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과 플랫폼에는 영상 계시 전 이용자에게 AI를 활용해 생성된 영상인지 등 딥페이크 여부를 표시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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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포털·플랫폼에 딥페이크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오늘(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한동훈 대표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여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안 발의가 추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제작물의 생성·유통·확산 등 각 단계별로 AI 개발사와 이용자,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과 플랫폼에는 영상 계시 전 이용자에게 AI를 활용해 생성된 영상인지 등 딥페이크 여부를 표시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유통 전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생성물인지, 가상 정보인지 등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표시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임의로 제거, 변경하면 경고나 이용 정지, 수익 제한 등 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범위와 목적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 정보와 실제 사실을 구분할 수 있게 돼 AI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가짜뉴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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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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