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충전기 충전율 90% 제한, 충전기 지상 이전 지원 등…인천시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추진

인천/이현준 기자 2024. 8.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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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필 인천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인천시

인천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90%로 제한하고, 지하 완속충전기의 지상 이전을 지원한다. 저상소방차, 배연로봇 등 소방 장비도 보강한다.

인천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충전사업자들과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 지역엔 현재 1544기의 급속충전기가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또 지하 2∼3층에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해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설치할 경우, 1기당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인천 지역 1만8180기의 완속충전기 중 약 3900기가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3월부터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하 주차장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 장비도 확충한다. 인천시는 22억 원을 투입해 저상소방차 11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저상소방차는 높이가 2.1m 정도로, 2.7m 정도인 기존 소방차 보다 약 60㎝ 낮아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이 가능하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심한 연기로 소방대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실내 화재 현장에 투입돼 연기 배출과 소화수 분사 등 역할을 하는 ‘궤도형 배연로봇’도 2대 확충해 3대로 늘린다.

인천시는 이 외에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과 다중이용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설계 단계부터 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고, 지하층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엔 방화구획과 차수판, 화재 감시 카메라 등을 설치하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인천 지역 1682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지하 주차장 소방안전 조사를 진행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등 소방안전관리자 4736명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인천시는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완속충전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하 1층까지만 설치토록 해달라는 내용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만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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