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급속 충전율 90% 이하로 제한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8.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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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난 인천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율이 90% 이하로 제한된다.

지하 2층 이하 주차장에 설치한 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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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 발표
일반완속충전기 지상·지하 1층 이전하면 보조금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소된 차량. <연합뉴스>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난 인천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율이 90% 이하로 제한된다. 지하 2층 이하 주차장에 설치한 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내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종합대책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소방장비 확충, 안전한 충전시설 관리,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 관리, 대중교통 관리 계획이 담겨있다.

우선 50억원을 투입해 저상 소방차, 궤도형 배연 로봇, 연기 차단 커튼을 구매해 지하공간 소방장비를 보강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1682단지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을 전수조사해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전기차 과충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12일 주요 충전 사업자를 만나 충전율 제한에 합의를 끌어냈다. 인천시는 소규모 충전 사업자들과도 협의해 이 방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일반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하 주차장 충전을 하다 불이 나면 진압이 어렵고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지원하고, 아파트 등 건축물에 열 감지 카메라 등 화재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신축 건물 설계 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다중 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상층에 충전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층 등 건물 내에 설치할 경우 일정 단위별로 3면 방화구획·물막이판·화재감시 폐쇄회로(CC)TV 등을 갖추도록 하는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을 다음달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다음 달부터는 공동주택에 지상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 방법·안전관리 계획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많은 전기버스, 전기택시, 공유 전동 킥보드, 공유 전기 자전거 등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과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화재 예방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만큼 행정·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개선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93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봤다.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한때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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