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결혼·성매매 강요당한 여성들…경찰 '촉'으로 일당 4명 검거

김채은 2024. 8. 29.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관의 유심한 관찰로 가스라이팅 성매매 피해를 겪고 있던 여성 2명이 지옥에서 벗어났다.

대구중부경찰서는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0대·여) 씨와 남편 B(20대) 씨, A 씨의 내연남 C(20대) 씨와 D(20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E 씨의 부모에게 "E 씨가 도박 빚을 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연락해 9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 7개월간 가스라이팅 범행으로 착취

대구중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관의 유심한 관찰로 가스라이팅 성매매 피해를 겪고 있던 여성 2명이 지옥에서 벗어났다.

대구중부경찰서는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0대·여) 씨와 남편 B(20대) 씨, A 씨의 내연남 C(20대) 씨와 D(20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 일대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E(20대·여) 씨와 F(20대·여)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각각 75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E 씨의 부모에게 "E 씨가 도박 빚을 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연락해 9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밖에 A 씨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내연남들과 피해자들을 혼인시켜 대출금을 착복했다.

피해자들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지인 G 씨를 통해 A 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해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빌미로 함께 7명이 동거했다. 이후 A 씨 등은 E 씨와 F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위치 추적, 통화 녹음 등으로 감시해 왔다. G 씨는 피해자들과 비슷한 범행을 겪다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E 씨 등은 일일 할당 금액 30만∼50만 원을 채우기 위해 하루 평균 3∼6회가량의 조건만남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매매를 하지 않을 때는 빨래와 청소 등 집안일을 하며 노예 생활을 했다.

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던 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은 이들의 관계와 행적에 수상함을 느끼고 조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

A 씨를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라이팅 범행에 엄중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성매매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