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딸과 결혼하려고”…아내 독살한 71세 美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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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71세의 한 남성이 아내를 독살하고 그녀의 딸과 결혼하려 해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인디애나주 웨인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알프레드 W. 루프(71)는 아내의 콜라에 불법 약물을 섞어 독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루프의 아내는 독살 시도 이전에도 개인 물품 분실과 약물 투여 의혹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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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딸도 흰색 가루 12차례 제공하며 범행 가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미국에서 71세의 한 남성이 아내를 독살하고 그녀의 딸과 결혼하려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루프는 2021년 수개월에 걸쳐 아내의 콜라에 코카인, 벤조디아제핀 등 불법 약물을 섞어 독살을 시도했다. 콜라를 마신 아내는 인 모를 두통, 졸음, 설사 등으로 6차례나 입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루프는 아내가 전 결혼에서 낳은 딸과 성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울러 아내를 살해한 후 딸과 결혼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적인 것은 아내의 딸이 계획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루프는 딸로부터 흰색 가루를 12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아내의 음료에 섞었다고 자백했다.
여기에 루프는 아내가 잠든 사이 집에서 딸과 그녀의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 사이 다른 한 명이 아내의 개인 물품을 훔쳤다.
루프는 경찰에 “아내를 죽이고 생명보험금을 상속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죄책감에 시달려 아내에게 범행을 고백했고, 아내의 신고로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두 명의 추가 용의자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추가 체포는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루프의 아내는 독살 시도 이전에도 개인 물품 분실과 약물 투여 의혹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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