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 추천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불공정 재판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 현직이사 5인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실 상대로 제기한 KBS 신임 이사진 임명(추천) 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된 가운데, 방통위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29일 오전 7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단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 매우 높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BS 현직이사 5인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실 상대로 제기한 KBS 신임 이사진 임명(추천) 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된 가운데, 방통위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7일 KBS 이사 11명 중 야권으로 분류되는 이사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돼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방통위는 기피신청서를 통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한 재판부가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 효력정지 사건을 또 맡을 경우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고, 이번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대통령 "청년·중장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차등화"(상보)
- [단독]GTX-C 더 늦어진다…자금줄 말라, 28년 개통 '빨간불'
- "전기차, 화재 많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실은
- “걱정 많던 남편, 안도의 한숨을”…퇴근길에 ‘5억’ 복권 당첨됐다
- "오땅이 10년 전보다 싸" 의리 지킨 과자들 '특별 할인'
- “불탄 시신, 재조차 찾을 수 없어”…20년 결혼 생활의 말로[그해 오늘]
- 성형수술로 10개월 도피생활…‘45억 코인사기’ 일당 검거(종합)
- 봉급 125만원까지 오른 김 병장, 사용처 1위는 적금 등 '저축'
- ‘상금 랭킹 5위’ 윤이나, 골반 통증·피로 누적으로 기권 [KG 레이디스 오픈]
- "보증금 떼일 걱정 없겠네"…'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