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주겠다" 지적장애인 교회 데려와 감금·폭행한 목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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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보살펴주겠다며 교회로 데려온 뒤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중감금치상,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A 씨(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년2개월 간 청주의 한 교회 내 정자에 쇠창살을 설치한 뒤 중증 지적장애인 B 씨(50)를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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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적장애인을 보살펴주겠다며 교회로 데려온 뒤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중감금치상,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A 씨(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년2개월 간 청주의 한 교회 내 정자에 쇠창살을 설치한 뒤 중증 지적장애인 B 씨(50)를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용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빨리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B 씨를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 씨는 하반신 일부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지난 1월 교회에서 숙식하는 다른 장애인 C 씨를 폭행해 현금 20만 원과 체크카드를 빼앗고, 이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 급여 등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 씨는 요양병원 등을 돌며 장애인들에게 잘 보살펴주겠다고 말한 뒤 B 씨와 C 씨를 비롯한 다수의 장애인을 자신의 교회로 데려왔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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