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2심 판결에 반발하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김동영 2024. 8.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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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건축업자 A씨와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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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건축업자 A씨와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 또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2024.08.29. dy0121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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