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참사 다시는… 충전기 지상·지하1층 이전

김지혜 기자 2024. 8.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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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1층으로 이전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저상소방차를 도입하는 등의 전기차 화재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전기차 과충전을 막고,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나설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에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 방법과 안전관리 계획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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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천682곳 아파트 스프링클러 안전조사...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 제한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시 제공

 

인천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1층으로 이전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저상소방차를 도입하는 등의 전기차 화재대책을 마련했다.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전에 인천시가 추진 가능한 분야에 대해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시는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 50억원을 투입해 저상소방차, 궤도형 배연로봇, 연기차단 커튼을 구매할 예정이다. 저상소방차를 통해 지하주차장 진입을 용이하도록 하고, 궤도형 배연로봇을 통해 화재 진압 지원에 나선다. 또 시는 올해 전국 아파트 단지 1천682곳의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 소방안전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진압에 주요한 요소인 스프링클러 정상작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는 전기차 과충전을 막고,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주요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까지 제한하도록 합의했다. 또 종전 지하 2~3층에 들어서 있는 일반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 혹은 지하1층으로 이전하는 사례에 한해 보조금 지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예산 총 15억원을 투입해 완속충전기 1개 당 최대 70%의 시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나설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초 건축 설계에서 화재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 시설개선비를 지원,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이 밖에도 시는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에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 방법과 안전관리 계획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 부시장은 “시의 대책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충전시설의 지상 혹은 지하 1층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하1층을 충전시설 설치 가능 지역으로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에서 불이나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880대의 차량에 불이 났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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