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 반발…“계약·풋옵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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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 측이 모회사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브가 민희진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이 민희진을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은 민 전 대표에게 있다고 대리인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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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 “계약 해지 효력은 법원이 판단할 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 측이 모회사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 전 대표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담당 변호사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냈다. 이어 지난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 김주영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다"며 "민희진의 풋옵션 등 권리도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민희진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가 민희진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이 민희진을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은 민 전 대표에게 있다고 대리인은 주장했다. 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하이브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와 대표이사 해임은 무관하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 간 계약과 관련 있는 것은 풋옵션뿐이며, 대표이사 해임이나 뉴진스와 함께하는 것 등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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