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 조사…보호지침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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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10월까지 공공부문 감정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최근 악성 민원 응대 등 감정노동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실태조사를 계획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근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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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10월까지 공공부문 감정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감정노동자 근로 조건·형태·환경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해 향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화성시, 시 산하 공공기관, 시 위탁사무 담당 민간 기관 등의 사용자와 노동자이다.
앞서 시는 2020년 12월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각종 공무상 재해 요인으로부터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도 해당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계획됐다.
이 조례는 감정노동을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감정노동 사용자는 화성시장과 각 공공·민간 기관장으로, 노동자는 해당 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분류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최근 악성 민원 응대 등 감정노동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실태조사를 계획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근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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