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락사 발생한 건설업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원청업체 대표인 A씨는 건설사 대표임에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한 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져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01.05 CBS노컷뉴스= 불법 개조한 작업대 추락해 작업자 덮쳐…원청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2일 기장군 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B(40대·남)씨가 2m 아래에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A씨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당시 B씨는 화물 크레인을 불법 개조한 크레인 위에서 고소 작업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와 함께 아래로 추락했다.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뒤 끝내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원청업체 대표인 A씨는 건설사 대표임에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외비 문건' 시나리오대로? KBS 절묘한 '우클릭'
- SM "NCT 태일, 성범죄 형사사건 피소…팀 탈퇴"
-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반전 드라마 꿈꾸는 패럴림픽 기대주들
- "이뻐서 그래"…미성년자 선수 1년간 성추행한 코치 '징역5년'
- "트럼프 총격범, 바이든 대통령 행사도 검색했다"
- 한동훈 "국민생명은 절대적 가치…당정갈등 낄 자리 없어"
- 尹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층 신뢰"
- 尹 "현장서 비상진료체계 원활히 가동…의료개혁 반드시 해내겠다"
- 박찬대 "제2의 경술국치일…尹정권 친일·매국 수치스러워"
- 태풍 '산산'의 영향…남해동부 바깥먼바다에 '태풍 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