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건 재판부 기피신청

윤현성 기자 2024. 8. 29.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직 이사들이 신규 이사 임명 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에 나섰다.

방통위는 29일 오전 7시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은 지난 27일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문진 이어 KBS 이사임명 집행정지도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 배당
방통위 "재판부, 집행정지 긴급성 없음에도 방문진 사건 인용 결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직 이사들이 신규 이사 임명 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에 나섰다. 이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던 재판부인 만큼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29일 오전 7시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은 지난 27일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 정지에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기피신청을 내면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해당 재판은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