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새벽·야간 과적단속 강화…단속효과 높인다

서백 기자 2024. 8. 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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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새벽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화물트럭 과적단속을 강화한다.

29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과적근원지와 수시 민원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해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과적근원지와 수시 민원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해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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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29일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새벽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과적단속을 강화해 단속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벽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화물트럭 과적단속을 강화한다.

29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과적근원지와 수시 민원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해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9월 한 달간 도내 과적근원지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과적 차량 위반 관련,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경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단속으로 9월4일 원주도로 관리사업소 문막읍 포진이동검문소를 시작으로, 강릉지소는 9월11일, 태백지소는 9월25일에 진행된다.

한편, 현행 ‘도로법’상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0m, 너비 2.5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과적근원지와 수시 민원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해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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