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실종 신고 女초등생 유인해 성추행한 20대

양휘모 기자 2024. 8.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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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게이트볼장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그 안에서 B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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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실종 신고된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게이트볼장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그 안에서 B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앞서 B양의 부모는 당일 오전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B양의 위치가 게이트볼장 주차장으로 검색되자 현장으로 출동해 차안에 있던 A씨와 B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양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담배를 사주겠다”고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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