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교 속옷 찾으려고'…관사 무단 침입 20대 중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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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성 상관의 관사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찾으려고 방안을 뒤진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육군 중사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2월 자신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장교 B 씨의 주거지인 관사에 침입한 뒤 B 씨 속옷을 찾기 위해 방안을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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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군 복무 중 여성 상관의 관사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찾으려고 방안을 뒤진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육군 중사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2월 자신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장교 B 씨의 주거지인 관사에 침입한 뒤 B 씨 속옷을 찾기 위해 방안을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군에서 해임됐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군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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