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감금·폭행 기초생활비 마저 가로챈 목사…징역 7년

천경환 2024. 8. 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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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을 감금 및 폭행하고 금품까지 갈취한 6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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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창살에 갇힌 피해 장애인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중증장애인들을 감금 및 폭행하고 금품까지 갈취한 6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피해자는 쇠창살에 갇힌 채 쇠 파이프로 맞아 하반신 일부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도내 장애인기관의 도움으로 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발각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장애인들이 교회 밖에서 자유롭게 식사한 적도 있다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명이 교회에 들어온 후 스스로 걷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 쇠창살에 가두고 폭행당했다는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이 폭행에 지쳐 반항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서 교회에 머물렀다고 보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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