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

이승규 기자 2024. 8.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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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시, 민선 8기 경북 지자체장 중 최초로 당선 무효
김충섭 김천시장이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시장 등은 3300만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를 명절 선물비로 썼고,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 1700만원을 선물비로 김 시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지난 2월 재판 이후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이날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 목적이나 규모·조성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김 시장 지시로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된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기부 행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김천시장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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