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공동주택 23층까지 건축 허용한다

안동=황재윤 기자 2024. 8.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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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동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민간 공동주택을 23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안동시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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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

앞으로 안동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민간 공동주택을 23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안동시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완화 △공작물 이격거리 기준 추가 및 예외 조항 신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신설 등이다.

기존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의 층수가 평균 18층까지 제한됐었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평균 23층까지 완화됐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져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농업 행위를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규제를 위해 소매점, 작물재배사, 곤충사육사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경과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3년 이상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도로·인가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에 예외를 둬 주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안동의 도시 특성을 감안해 문화유산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추가하고 주거환경에 영향이 많은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도로·인가·정온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맞췄다"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안동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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