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효력 없어…풋옵션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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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측이 모회사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지에 반박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어도어 이사들이 민희진을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며, "민희진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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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측이 모회사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지에 반박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은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민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어긴 사실이 없는 만큼,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앞서 지난달 민 전 대표와 맺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냈습니다.
주주간계약이 해지되면 민희진 전 대표로서는 대표 자리를 지킬 근거와 1천억 원대에 달하는 풋옵션을 잃게 됩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어도어 이사들이 민희진을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며, "민희진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주주간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일 뿐, 어도어 이사들은 주주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주주간계약 해지 여부와 대표이사 해임은 무관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주주간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주주간계약과 관련 있는 것은 풋옵션뿐이며, 대표이사 해임이나 뉴진스와 함께하는 것 등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류란,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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