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추석 맞이 고창사랑상품권 9월 한달 특별할인 판매

박제철 기자 2024. 8.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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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창사랑상품권을 할인율 최대 15%,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해 9월 한 달간 통큰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은 매년 발행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지역상권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며 "추석 명절 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을 통해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고창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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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최대 15%,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높여
고창사랑상품권, 추석명절 특별할인 판매 안내문(고창군 제공)2024.8.29/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창사랑상품권을 할인율 최대 15%,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해 9월 한 달간 통큰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창군은 9월 30일까지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을 평상시보다 할인율이 5% 상향된 15% 할인 판매한다.

또 고창군 착한가격업소에서 고창사랑카드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추가 적립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기존 10% 할인 판매를 유지한다.

상품권 구매 시 유의할 부분은 고창사랑상품권 1인 보유한도가 150만원인 만큼 100만원을 일시에 충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충전잔액이 5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은 매년 발행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지역상권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며 “추석 명절 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을 통해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고창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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