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초과 검출' 중국산 목이버섯 판매 중지·회수

김규빈 기자 2024. 8. 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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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온연푸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 1㎏으로 포장일이 올해 3월13일인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곡류,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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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온연푸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 1㎏으로 포장일이 올해 3월13일인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이 제품에서는 곡류,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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